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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농업인이라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정부 제도로, 국민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조건, 신청 절차, 수령 금액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그 농지의 가치에 따라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가입 방식: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 수령
- 수령 방식: 평생 지급 또는 일정기간 지급 선택 가능
📝 가입 조건
- 만 60세 이상 농업인
- 본인 명의의 농지 소유자 (임차 불가)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실적 필요
- 담보 제공이 가능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 임야, 대지, 건축물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https://farmlandpension.or.kr) 접속
- 상담 신청 및 자격 검토
- 농지 감정평가 → 담보 설정
- 계약 체결 및 연금 수령 개시
현장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1588-25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평가금액과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예시: 농지 평가액이 1억 원일 경우, 월 30~40만 원 수준
- 평생형, 기간형, 전후후박형 등 다양한 수령 방식 선택 가능
※ 월 지급액은 선택한 유형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
-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
- 농지를 팔지 않고 활용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고 싶은 분
-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할 계획이 없는 분
❗주의할 점
-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므로, 연금 해지 시 농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음
- 사망 시 상속인과 정산 과정이 필요
- 농지 용도 변경 또는 불법 사용 시 연금이 중단될 수 있음
농지를 팔지 않고도 평생 월급처럼 받는 농지연금!
지금 신청하고 여유 있는 노후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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