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인감증명서도 온라인으로!
1914년 도입된 이후 줄곧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시범 발급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어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모든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것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입니다.
- ✅ 온라인 발급 가능: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 ❌ 온라인 발급 불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즉, 신분 증명 목적의 행정기관 제출 용도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이 실제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중요한 거래나 계약, 행정업무 등에 활용되며, 그동안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총 2,984만 건이 발급되었고, 이 중 89.4%(2,668만 건)이 일반용이었습니다.
💻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 ① PC에서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③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포함) 후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 ④ 인감증명서 신청 → PDF 파일로 즉시 발급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또는 문자로 본인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 보안과 진위 확인은?
온라인 발급이기 때문에 보안 요소도 강화되었습니다.
- 🔒 문서 상단 16자리 문서확인번호 → 정부24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 문서 하단 바코드 →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로 스캔해 진본 여부 확인
- 🕒 초 단위까지 표시되는 발급 시점 표기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
📞 문의 및 지원 정보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서버 증설 및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 폭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정부포털기획팀: 044-205-646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