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및 조건, 지급 기준 및 금액, 신청 방법 및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각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참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지급 기준 및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 전화 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신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나 법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필요 경비(비용) 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순수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 경비
소득 유형별로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연봉,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으로 번 돈
- 필요경비: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이자·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대부분 필요경비 없음)
-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강연료, 원고료, 인세, 상금 등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금액은 모든 소득(근로, 사업, 금융소득 등)을 합산한 후, 각 소득 유형별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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