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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소식

by 드림폴더ONE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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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과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주거비가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처럼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이 있어 정리해봅니다.

이미 올 3월경에 공고가 났었는데 (정정)으로 6월 30일 현재 무주택자기준으로 다시 나온 따끈한 공문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거나,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과 대상 지역

- 총 4,500호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단, 5인 이상 가구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지원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수도권 : 1억 3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 9천만 원
  • 기타 지역 : 7천만 원

혹시 원하는 집이 한도를 조금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되, 총 전세금이 한도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 조건과 월임대료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중 선택 가능하며,
보증금을 높이 낼수록 월임대료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일 경우:

  • 보증금 5% 선택 시 월임대료 약 22만 6천 원
  • 보증금 2% 선택 시 월임대료 약 23만 3천 원

또한 미성년 자녀 수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 공고일(2025.6.30.) 기준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소득 7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7월 21일(월)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이후 약 12주 정도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전세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습니다.
이후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저렴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신청시 도장, 신분증만 들고가면 O.K)

  • 신분증
  • 도장 또는 서명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증명서류


꼭 알아두어야 할 점

  • 같은 사업에 중복 신청은 불가
  • 무자격자가 지원하면 선정 취소 가능
  • 입주 후 자산·소득 기준 초과 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지 말 것
  •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 : 1670-0002
  • 관할 LH 지역본부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이번 모집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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